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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선 항암 진행이라 수술 전이고 현재 C50.91로 산정특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지로 받아야 한다는데 이 경우에도 수술을 받아야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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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 항암 진행이라 수술 전이고 현재 C50.91로 산정특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지로 받아야 한다는데 이 경우에도 수술을 받아야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

진단서에는 최종 진단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답변

암 진단이라는 것은 '병리학적 진단이 최종 진단입니다.'

서울지법 서부 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 합 15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조직 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암 진단비 등이 지급되는 기준 일자는

->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가 적혀 있는 병리 보고서상의 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암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1. 암 진단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진단서, 의무 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병리 보고서 필수) 일체, 간호정보 조사지

2. 실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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