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11회 받았어요.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로 50% 감면받았어요.
실비 청구했는데 감면 전 의료비 기준이 아니고 감면 후로 지급되었어요.
2012년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실비 청구 시 감면 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목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 받았을 때 병원 직원이어서 50% 감면. (직원 복리후생 제도)
그 당시에 실비 청구 시에는 감면 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받았어요.
보험 담당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이므로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그걸 가지고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하면 약관 캡처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세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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