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로 50% 감면받았어요. 실비 청구했는데 감면 전 의료비 기준이 아니고 감면 후로 지급되었어요. 2012년 가입자인데 왜 그런 건가요?

by Expert991 2024. 5. 28.
반응형
728x170

 

 

 

질문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11회 받았어요.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로 50% 감면받았어요.

실비 청구했는데 감면 전 의료비 기준이 아니고 감면 후로 지급되었어요.

2012년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실비 청구 시 감면 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목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 받았을 때 병원 직원이어서 50% 감면. (직원 복리후생 제도)

그 당시에 실비 청구 시에는 감면 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받았어요.

보험 담당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이므로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그걸 가지고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하면 약관 캡처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세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