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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 말에 암 진단비를 손해사정사 통해 지급 신청했습니다.
근데 지급 불가로 보험사랑 손해 사정사랑 현장심사 나오고 부책 의견 받아서 보험금 지급받기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지급 내용에는 지연이자는 따로 표기가 안 되어있던데 지연이자는 알아서 계산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일을 어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1. 건강보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2.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 보험금 결정 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기간에 따라 최대 8% 이자가 붙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합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1. 재판 및 분쟁 보정 절차 진행
2. 수사기관의 조사
3.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4.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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