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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얼마 전 간단한 수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명은 표피낭
청구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번 통원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통원하는 날
1장에 끊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의원으로 내원을 했기 때문에 통원시 1만원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는데요
보시면 2개를 뺀 나머지는 1만원 이하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1,900원 - 의원 1만원 = 41,900원
71,400원 - 의원 1만원 = 61,400원
2개 더하면 103,300원
+ 질병수술비 30만원
= 403,300원 보상
자~ 만약 이 친구가 가입된 특약에 "피부질환수술비"가 있었다면?
추가로 보험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없네요^^;
보험금이 입금되더라도
혹시라도 지급이 되지 않은 특약은 없는지 실비에서는 보험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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