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구 사례는 외음낭 수술입니다.
여성분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많이 하시는 수술 중 하나인데요
이 고객께서 가입한 특약은
실비 / 질병수술비 30만원 / 21대질병수술비 100만원 / 부인과질병수술비 20만원
참고로 21대와 부인과는 1년 이내 수술시에는 50%를 감액 지급합니다.
영수증을 볼까요?
급여 : 6,000원
비급여 : 45,000원
총 병원비 : 51,000원
이 분이 가입한 시기의 실비는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병원별 공제금
비교하여 큰 금액을 차감하는 건데요
급여 10%인 600원 + 비급여 45,000원의 20%인 9천원 = 9,600원
9,600원 vs 병원 공제금 15,000원
둘 중에 후자가 더 크죠? 그래서 후자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병원비 5,1000원 - 15,000원 = 3,6000원 보상
자, 그런데 고객이 받은 진단명은 N907
정확히 말하면 90.7입니다.
세 번째는 소수점으로 앞에 2자릿수만 맞으면 됩니다.
21대질병수술비와 부인과질병수술 약관을 살펴보면
21대와 부인과질병에 모두 N90.7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수술비 30만원 + 21대 100만원(1년 이내라서 50%인 50만원) + 부인과질병 20만원(1년 이내라서 50%인 10만원)
= 90만원
실비 36,000원 + 90만원 = 93만6천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
수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단 또는 절제 등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객의 경우에는 흡입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술특약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수술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가운데 "절제술을 시행" 보이시죠?
절단 또는 절제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내가 수술특약을 가입했다고 수술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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