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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희 어머니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by Expert991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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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어머니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보험 가입하실 때 마트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관절 수술을 하시게 됐고 지금까지 2년 정도를 쉬고 계시는데요

그만두시고 지금은 주부시라 직업 변경을 해야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업 변경 해달라 하면 되는 건가요?

2년 전에 그만두셨는데 지금 변경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최근에 그만두셨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증빙서류를 내라거나 하나요?

 

 

답변

보험 가입 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변경하는 작업을 '배서'라고 합니다.

'배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설계사와 고객센터 상담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센터 상담원은 콜센터 상담원이 아닌 내방했을 때의 상담원을 의미합니다.

(콜센터에서는 간단한 작업만 처리합니다.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 변경 등)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서 직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사가 직업 변경 배서 작업을 할 것이고

승인이 나면 배서 신청서를 출력해서 고객(어머님)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배서 신청서에(2~3장) 서명 후(2~3군데) 신분증 사본과 같이 설계사에게 보내주시면

설계사가 받아서 처리하면 끝입니다.

회사에 따라 설계사가 승인 이후 배서 신청서 출력 대신

모바일 발송을 하고 고객이 모바일(카카오톡으로 도착)에서 내용 확인 후 터치로 서명을 하시면 배서가 완료되는 곳도 있습니다.

=> 모바일 배서 서명이 가능한 회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해당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서 신청서(종이)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상해급수가 2급에서 1급으로 변경이 되셨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특약 중 상해에 관련된 특약 보험료는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 특약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병 특약은 급수 무관이라 보험료 변동 및 환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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