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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토요일이라 열어 있는 근처 병원이 없어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가려고 합니다.
실비 청구 되나요?
답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
✔ 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항목이 없다면 응급환자로 청구 가능)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이므로
응급, 비응급 상관없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 응급, 비응급 모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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