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세대 실손보험 청구금액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통원시 20만 원까지 2만 원 공제 (비급여는 3만 원)
라고 했을 때
진료비 영수증에 20만 원을 결제했을 시 급여 총액이 10만 원이고 비급여 총액이 10만 원일 경우 제가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 건가요?
15만 원 인건 가요 아니면 17만 원 인건 가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통원시 20만 원까지 2만 원 공제, 비급여는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진료 영수증에 20만 원을 결제했을 시 급여 총액이 10만 원이고 비급여 총액이 10만 원일 경우 제가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5만 원인 가요 아니면 17만 원인 가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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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는
1. 3대 비급여 치료가 있으면
-> 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 3대 비급여 공제
-> 총 3번 계산
2. 3대 비급여 치료가 없으면
-> 급여 공제, 비급여 공제
-> 총 2번 계산
통원시 20만 원까지 2만 원 공제 (비급여는 3만 원)
라고 했을 때
진료 영수증에 20만 원을 결제했을 시
급여 총액이 10만 원이고 비급여 총액이 10만 원일 경우
# 의원, 병원으로 다녀왔을 경우
1. 급여 계산
1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20%인 2만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 공제
급여 : 10만 원 - 2만 원 = 8만 원 보상
2. 비급여 계산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 공제
비급여 :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3. 합산
급여 8만 원 + 비급여 7만 원 = 15만 원 보상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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