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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0년 12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2인실에 4박 5일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실비 청구하면 90% 보장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by Expert991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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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 12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산부인과 입원하게 되었는데 2인실 본인 부담액이 89,080원이더라고요

4박 5일 입원하는데 입원 비용이 '89,080원×4일=356,320원'이 맞나요?

실비청구 하면 90%보장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56,320원 청구하면 320,688원 돌려받나요?

 

 

 

 

답변

이제는 2인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급여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가입한 입원 실비 퍼센트 대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가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0년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퇴원하면서 결제한 병원비 총액의 90%를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가 나오니 뭐니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퇴원해서 결제한 금액의 90%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인실, 3인실(건강보험 적용)

급여처리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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