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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갱년기 치료받는 목적으로 태반주사 맞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 18회 주 3회 치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회당 3만인데 3회씩 해서 실비 청구하고 있는데 한도가 있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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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갱년기 치료받는 목적으로 태반주사 맞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 18회 주 3회 치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회당 3만인데 3회씩 해서 실비 청구하고 있는데 한도가 있는 건가요?

공제금은 3만 이상이고 한도는 이야기 안 해줘서 궁금해서요.

받고 난 후 내년에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를까요?

한도하고 실비 오르는 것 알려주세요.

 

 

 

 

답변

2017년 4월 이전 실비(1~2세대)는

통원 실비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

-> 할증 없음

2017년 4월 ~ 2021년 6월까지의 3세대는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1년 250만 원, 50회)

최소 공제금 2만 원, 최대 공제금 30%

-> 할증 없음

2021년 7월부터의 4세대는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1년 250만 원, 50회)

최소 공제금 3만 원, 최대 공제금 30%

->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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