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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지 미환급형 보험 계약자 사망하면 환급금 없나요?
해지 미환급형으로 암보험과 뇌, 심장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료 납입 중 또는 납입 만기 후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예 없는 건가요?
해지 미환급형이라는 단어 때문에 보험료는 다 내고서 보장은 못 받고 계약자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한마디로 돈만 날리는 꼴 맞나요?
답변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 납입 기간 중 계약의 전체 해지/부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사망 시
1. 계약자를 변경해서 보험을 유지하거나
2. 계약을 해지하거나
2번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 납입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이라도 책임준비금이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의 소멸'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그냥 일반형(표준형)으로 가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계약자 사망 시 남아있는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자 사망 시 남아있는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대로 가입을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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