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보험 최초 가입 당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다가 추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돼서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면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부 상해 관련 담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 급수 변동이 아니라면 상해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이륜차를 탈 경우에는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해당이 되므로
즉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년에 회사에서 다쳐서 수술을 했고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4.01.27 |
---|---|
항목 분리 유사 암 진단비가 일반 암의 20%로 바뀌었더라고요. 나중에 풀릴 가능성이 있나요? (0) | 2024.01.27 |
무릎 연골이 없어서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4.01.27 |
월세 사는데 아래층 물 새면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보상해 줘야 하나요? (0) | 2024.01.26 |
도수치료를 한 이력이 있으면 다음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혹시 무좀 치료 실비 청구 이력이 있어도 그런가요? (0) | 2024.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