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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보험 최초 가입 당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다가 추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돼서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면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나요?

by Expert991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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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최초 가입 당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다가 추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돼서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면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부 상해 관련 담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 급수 변동이 아니라면 상해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이륜차를 탈 경우에는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해당이 되므로

즉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 ​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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