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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사는데 아래층 물 새면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보상해 줘야 하나요?
답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건물 시설의 노후 내지 하자
->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
2. 누수의 원인이 건물 또는 시설의 하자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 사용자(세입자)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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