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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며칠 전 유모차로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수리비가 4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가입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차주분께 받아야 될 서류는 없나요?

by Expert991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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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며칠 전 유모차로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수리비가 4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가입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분께 받아야 될 서류가 있나요?

 

 

 

 

답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배상인 경우

-> 가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 수리비에서 본인 부담금(가입 시기에 따라 2만 원 또는 20만 원)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2. 선배상이 아닌 경우

->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이므로 이때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

-> 가해자는 보험사에 본인 부담금 입금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물건이든 누수든 2가지 방식입니다.

1. 내가 먼저 처리하고 청구하거나

2. 보험사에 위임하거나

-> 큰 건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1번으로 합니다.(누수 같은 것만 2번)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접수하면서 필요 서류를 다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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