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링거를 맞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보험금이 들어온 것 같아서요.
병원에 낸 금액은 62,800원이고 환급금액은 22,840원입니다.
답변
# 4세대 통원 계산 방법
통원(외래, 약제비 합쳐짐)
1. 의원, 병원은 급여 최소 1만 원 공제(1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2.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여 최소 2만 원 공제(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3.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최소 3만 원 공제(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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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는 급여 공제 1번, 비급여 공제 1번 -> 총 2번 공제합니다.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치료를 받으면 총 3번 공제합니다.(급여 1번, 비급여 1번, 3대 비급여 1번)
급여 19,700원 + 13,140원 = 32,840원
비급여 30,000원(30,000원 전액 비급여 주사)
총 병원비 62,800원
1. 급여 계산
1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32,840원 - 1만 원 = 22,840원
2. 비급여 계산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없음
3. 3대 비급여 계산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3만 원 - 3만 원 = 0원
4. 총 보험금
22,840원
맞게 지급되었습니다.
4세대 실비는 공제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 급여는 최소 1만 원 공제,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 3대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이므로
-> 급여 1만 원에 비급여 3만 원, 3대 비급여 3만 원, 총 7만 원이 나와도 청구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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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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