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계약자, 보험수익자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피보험자는 손자인 저인데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저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자녀[들]이
-> 고인의 법정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보험사에 동의 서류를 제출하면
->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새로운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님의 모든 자녀분들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각 개인의
1. 인감증명서 원본(보험사 제출용)
2.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통합 위임장 작성 및 날인[인감도장 날인]
3. 신분증 사본
4.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개인신용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보험사에 내방하여야
-> 그분들의 동의를 모두 얻은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각 개인들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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