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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는 건가요?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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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는 건가요?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환자의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분류하고

​->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수납한 경우

​-> 다음 해 8월경 환자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분위가 108만 원인데 의료비를 508만 원 지출했다면,

​내년에 400만 원을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인 부담 상한제라 합니다.

*영수증상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 부담금, 급여항목의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중에서

​-> [급여항목에서의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 사이에 의료기관에 수납한 총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 자신의 소득 분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8월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2. 그런데, 2009년 8월 1일 이후로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본인 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 보상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돈인 셈이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적용받는 상품이어서,

​실비에서도 보상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급을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어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소득 분위가 몇 분위인지 확인하고

​-> 해당 소득 분위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다음 해 8월경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의료비를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구한 보험금에서 내년 환급받을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형편이 어려워 일단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고

​-> 내년 8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면 보험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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