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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병이나 상해 보장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이 총 진료비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 등 혜택받은 금액을 빼고 실제 내가 낸 진료비 기준인가요?
그리고 비급여 부문은 약관에 들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실비에서 보상하는 기준은
1. 급여의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2. 비급여의 선택진료로, 선택진료로 이외
1번과 2번이 질문자님이 내는 병원비입니다.
공단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내는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
질문자님이 입원해서 검사받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등등
-> 퇴원할 때 병원비로 100만 원을 결제
-> 보험사는 100만 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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