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이번에 CT를 찍어서 돈이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가 병원이라 직원 할인 50%라서 제가 우선 결제하면 익월에 월급으로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되고요.
제가 회사에서 든 보험도 있고 제가 따로 든 보험도 있는데, 진료받고 결제하자마자 제가 든 보험에 청구해서 병원비 돌려받았거든요?
17만 원 정도 보상받았습니다.
병원에 보험비 요청 기기가 있길래 그걸로 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거 확인하고 돈을 제게 지급을 안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10만 원을 다시 주는 걸까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만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받았고
나중에 보험사가 알게 된다면 환수조치를 하겠죠.
알게 된다면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