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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과 실비청구하려고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보면 공단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약관 보면 헷갈려서요.
공단부담금에서 80%인가요 본인부담금에서 80%인가요?
답변
공단부담금은 애초에 병원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부담을 하니까요.
실비는 내가 쓴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됩니다.
정신과 질환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급여 면책)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왼쪽에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을 병원비로 내는 것이고 그게 실비보험 청구 대상입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F코드 보상 여부(정신과 질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F코드 보상 여부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F04~F99(F00~F03 치매는 보상) 정신과 질환에 관한 F코드는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가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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