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과 치료 보험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사랑니를 뽑는다고 ct를 찍고 사랑니를 발치하고 약국을 갔습니다.
알아보니 급여 쪽 1회당 의원급 1만 원 이상일 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약제비는 급여 쪽 8천 원 이상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급여 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고 사랑니랑 ct가 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충치치료와 인레이나 크라운 등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급여 =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 건강보험 미적용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왼쪽에 급여가 있고 오른쪽에 비급여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급여 금액에서 1만 원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급여 보이시죠?
번호는 1번입니다.
1번과 3번이 급여
4번과 5번이 비급여입니다.
# 치과 치료 중 급여 치료
저렴한 재료(아말감, GI)를 사용한 충전 치료, 치료 목적의 발치, 신경치료, 파노라마 촬영 등
# 치과 치료 중 비급여 치료
고급 재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등)를 사용한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등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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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치과 치료 보상받는 방법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이 치과 치료 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치료 실비보험에서 치과 치료는 다음과 같이 보상을 합니다.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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