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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가 남편인데 피보험자인 제가 보험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남편이 알면 곤란한데 계약자 변경을 하면 될까요?
변경하고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청이 된다면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피보험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 대출은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이체된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 3회 보험료 이체를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관 대출을 받으시려면 고객센터로 내방하셔야 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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