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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동일 재해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by Expert991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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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 재해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답변

면책기간이 180일이라고 되어 있는 실비는 1세대 실비입니다.

1세대 실비의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실비의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2) 상해 통원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3) 일반 상해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

4) 질병 입원의료비

->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 통원의료비

-> 365일, 30일 한도 보상 / 365일과 30일 둘 중 하나라도 소진 시 180일 강제 면책기간

ex) 365일이 안 지났어도 30일 모두 소진 시 강제 면책기간

30일을 다 쓰지 않았어도 365일이 지나면 강제 면책기간

※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질문자님이 2023년 1월 1일에 a라는 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퇴원했습니다.

그럼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언제든지 a라는 질병으로 재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원래는 이게 맞지만 약관의 내용처럼 최종 퇴원일인 1월 10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a라는 질병으로 재입원 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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