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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저이고 사망 수익자는 재혼한 남편입니다.
그러다 현재는 다툼이 있어 지금의 남편과 불편한 관계로 사망 수익자를 저의 친아들<전 남편의 아들>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사망 시 친아들이 보험금을 받을 때 이혼하지 않은 현재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답변
기존 수익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라서 수익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네요.
계약자가 바뀌는 수익자와 같이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하여 수익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익자의 동의도 필요 없고 기존 수익자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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