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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배상 책임, 2018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021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개의 보험금 지급조건이 다 다른 거 맞나요?
가족생활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닌 나눠서 보상 받는게 맞나요?
답변
1. 자녀배상 책임
-> 자녀만 됨
-> 2020년 4월 이전 가입이라
대인 : 없음 / 대물 : 20만 원
2. 2018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2020년 4월 이전 가입이라
대인 : 없음 / 대물 : 20만 원
3. 2021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2020년 4월 이후 가입이라
대인 : 없음 / 대물 : 20만 원 / 누수 : 50만 원
자녀가 잘못을 해서 타인의 물건 파손 시
-> 3개 회사에서 비례 보상
누수가 발생했다면
-> 2번과 3번에서만 비례 보상
-> 1번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누수는 보장 불가
그리고 비례 보상이 되려면
손해액과 각각 산정된 보상액의 합산액이 같거나 합산액이 더 커야 됩니다.
무조건 비례 보상이 아닙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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