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본에 얼마 전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하게 됐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쭉 일본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체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실비보험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근데 검색 시에 실비보험 일시정지는 사실상 해지에 가깝고, 정지 후 다시 재개했을 때 그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가입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이런 단점 없이 단순히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해당 기간 미사용 시 납부를 하지 않고 다시 차후에 필요시 재개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데 검색 시에 실비보험 일시정지는 사실상 해지에 가깝고, 정지 후 다시 재개했을 때 그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가입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 이건 단체보험이랑 같이 가입을 했을 때 하는 정지입니다.
-> 잘못 검색을 하셨네요.
◆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5)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6)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7)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특약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귀국했을 때 환급받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건은 종합보험에 실손(실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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