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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일(오토바이) 하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보험금을 받으려 신청했는데요. 가입 당시에는 초등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오토바이 고지의무가 안돼서 지급거절이라고 합니다.

by Expert991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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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보험을 실비와 같이 어릴 때부터 들어놨었는데 제가 일(오토바이) 하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진단금, 장해판정 보험금을 받으려 신청했는데요.

가입 당시에는 초등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오토바이 고지의무가 안돼서 지급거절이라 하셨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보험회사에는 알려야 할 고지가 2가지 있습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이건 가입 전에만 알리면 됨)

2.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이건 가입 후에 알려야 됨)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 장치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시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입 당시의 직업 급수(상해 1급)과 지금의 직업 급수가 달라졌고

이륜차를 운전하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해보험금에 대해서 삭감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

상해 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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