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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 정산 시 지인 할인금액은 정산 안 해주나요?(감면 전 의료비)
만약에 그렇다면 지인 할인 안 받고 먼저 계산한 금액을 실손에 청구하고 그 후에 병원에 지원 할인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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