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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가 타자마자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방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치료가 모두 끝난 후 합의를 하는 건가요?(개 물림)

by Expert991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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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가 타자마자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백 프로 상대방 잘못인 것 같다고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치 2주 나왔고 2번이나 달려들어 물고 한 군데가 깊게 물려 한 달이 넘게 2~3일에 한 번꼴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였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저의 치료가 모두 끝난 후 합의를 하는 건가요?

치료비는 제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고 흉터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향후 흉터제거비용도 제가 다 지불하고 정신적 위자료 포함해서 합의를 하는 건가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치료 비용은 제가 내고 다니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합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통 어느 정도선에서 합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 치료비 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시간 내서 병원 다니고 개 물림 트라우마 생기고 짜증이 늘어만 갑니다.

 

 

 

답변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개 물림)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입니다.

개에 물렸을 때 흉터에 대한 치료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치료 과정에서 입원을 하고 이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그만큼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실 수익(일실수익)

흉터가 크고 깊으며,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인정받아 상실 수익(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추후 흉터가 남아 이에 대한 흉터제거술(반흔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뭘 잘못 먹고 영업배상 책임으로 처리할 때도 내가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가게에 제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내가 먼저 병원비를 쓰고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가입한 회사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병원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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