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하지 정맥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지 정맥류로 진단 확정을 받으려면
-> 0.5초 이상 역류를 한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초음파 사진[역류 시간이 입력된] + 초음파 판독 결과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비싼 비급여 수술비를 지급하려면 하지 정맥류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 정맥류라는 질병으로 진단받지 못한 상황에서 레이저 수술을 하면 그것은 미용입니다.
미용/성형목적의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압박 스타킹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총 병원비에서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남은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가입 시기별 상이) 공제 후 보상됩니다.
하지 정맥류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관혈 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비관혈 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6년(1년간) 실비 가입자만 아니라면 급여와 비급여 모두 실비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하셨다면 가입 시기에 따라 90%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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