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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약관 중에 종합 외래의료비 항목에서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이라는 항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경우는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같은 시술 받은 거 아닌가요?
답변
실비에서 40%만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는 1차(의원)나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등)을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1,2차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3차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갔을 경우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 병원비의 40%만 보상합니다.
2)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성형외과 같은 시술 받은 거
-> 미용 목적은 40%가 아니라 그냥 면책입니다.
임의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X, 미용수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에서 효능과 안정성,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과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치료 방법
=> 실비에서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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