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이 아파서 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아볼까 합니다.
종합통원형(상해_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 시 외래제 비용, 외래 수술비 보상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만 5천 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2만 원 공 제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이러면 보통 1회당 10만 원이었을 때 얼마 정도 보장받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 2015년 8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에서 1만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에서 1만 5천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에서 2만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에서 도수치료받고 10만 원 나오면
1만 원 공제된 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가입을 하셨다면 저렇습니다.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후 가입자는 급여의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015년 9월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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