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KB 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보험료를 제 통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계약자 : 부모님 / 피보험자 : 질문자님 / 보험료 내는 사람 : 부모님
이 상태에서 보험료 계좌만 변경하실지
2. 계약자 : 부모님 / 피보험자 : 질문자님 / 보험료 내는 사람 : 부모님
이 상태에서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실지(+ 보험료 내는 사람도 계약자로 변경)
2번으로 진행하세요.
어차피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내실 거라면
그냥 계약자가 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보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피보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에게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약관 대출도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계좌를 바꿀 생각보다는
그냥 질문자님이 계약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 계약자 변경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이 고객센터를 내방하면
->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2) 두 분이 같이 내방을 하지 못하고 질문자님만 혼자 내방을 하시는 경우는
계약자의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인감증명서(최근 발급 3개월 이내, 사용 용도 기재 必),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내방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선상의 녹취를 통해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난 그냥 보험료만 내가 낼 것이다
-> 계약자가 고객센터 전화해서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 상담원이 질문자님께 전화해서 사실 여부 확인 후 질문자님의 계좌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 드립니다.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같이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혼자만 내방하는 경우 1. 변경 전 계약
hyeonsik0523.tistory.com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