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골절로 3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하루에 입원비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비 청구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만 건강보험 적용되어 급여 항목에 병원비가 찍히게 됩니다.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입니다.)
의원과 치과 병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퇴원 시 결제한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에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 2인실, 3인실 입원 시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1세대)
급여 100% 보상
2. 2009년 8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2세대, 3세대)
급여 90% 보상
3.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4세대)
급여 80% 보상
단, 입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게 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에 따른 비급여 퍼센트로 보상됩니다.
※ 입원 시 비급여
2009년 8월 이전 : 100%
2009년 8월 ~ 2015년 8월 : 90%
2015년 9월 ~ 2021년 6월 : 80%
2021년 7월 이후 : 70%
(2017년 4월 이후 : 3대 비급여는 70% /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주사, MRI, MRA)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몇 년, 몇 월)
하루에 입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퇴원 후 결제한 병원비 중에서 급여 비용의 100%, 90%, 80% 등만 생각하세요.(가입 시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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