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KB손해보험 수익자 변경이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께서 계약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보험료를 내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은 상태이고 아직도 아버지께서 보험료를 내주십니다.
보험금 수령인을 아버지로 바꾸고 싶은데 제가 혼자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자 : 어머니
피보험자 : 질문자님
보험료 내는 사람 : 제3자(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 아버지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는 더더욱...
보험의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만이 해당 보험의 변경, 해지 등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역시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수익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과 연락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2회 미납하여 실효를 시키세요.
그리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이외는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료를 아버지께서 내주시고 계시지만
해지를 하게 된다면
만기/중도 수익자는 계약자이므로
계약자인 어머님께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같이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혼자만 내방하는 경우 1. 변경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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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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