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가입한 실비에 일반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의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통원일별 공제금 없이
가입 금액(1,000만 원 등) 내에서 5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나면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이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모든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그 전체 합계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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