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2009년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가입한 실비에 일반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3. 2. 6.
반응형
728x170

 

 

질문

2009년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가입한 실비에 일반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의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통원일별 공제금 없이

가입 금액(1,000만 원 등) 내에서 5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나면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이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모든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그 전체 합계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입원의

hyeonsik0523.tistory.com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질병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