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께서 입원 아니고 외래로 당일 뇌신경 MRI를 찍으시고 나머지 피검사, 뇌파, 심전도 등 검사를 해서 병원비가 총 13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를 하니 25만 원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실비 가입하면 90프로 돌려받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90프로를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급여 MRI는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1.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통원으로 MRI 검사를 받든, 입원으로 MRI 검사를 받든
비급여 MRI 비용은 따로 계산됩니다.
비급여 MRI 비용은 70% 보상입니다.
-> 단, MRI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급여 처리가 된다면
-> 외래로 급여 MRI를 찍으면 25만 원 내에서 보상
-> 입원으로 급여 MRI를 찍으면 5천만 원 내에서 90% 보상입니다.
2.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기본 실비만 있습니다.
입원 5천만 원, 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 외래로 급여든, 비급여든 MRI를 찍으면 25만 원 내에서 보상
-> 입원으로 급여 MRI를 찍으면 90% 보상, 비급여 MRI를 찍으면 90% 또는 80%를 보상
외래의 경우에는 외래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25만 원)
90% 보상은 입원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병원비 계산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상단에
외래 / 입원 / 퇴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원과 퇴원에 v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입원 실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실비는 2017년 4월 이전으로 보입니다.
그럼 입원 실비 5천만 원 / 외래 실비 25만 원 / 약제비 5만 원입니다.
입원 아니고 외래로 당일 뇌 신경 MRI를 찍으시고
나머지 피검사 뇌파 심전도 등 검사를 해서
병원비가 총 13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외래로 찍으셨죠? 그럼 외래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 외래 실비 한도는 25만 원입니다.
-> 130만 원이 나와도 외래 실비 최대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 만약 입원으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가입 시기에 따라 '급여 90%, 비급여 90%' 또는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입니다.
-> 외래로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25만 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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