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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보험을 누수가 생기면 보상하는 걸로 들려고 하는데요.
건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보상하는 것은 확인하였는데요.
건물 지어질 당시 하자로 인한 누수는 보상하나요?
예를 들어 어디가 방수공사가 안돼서 물이 조금씩 샜다거나 이런 거요.
답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건물 시설의 노후 내지 하자
->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
2) 누수의 원인이 건물 또는 시설의 하자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 사용자(세입자)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배상의무자는 건물 소유자가 되며, 세입자는 배상의무자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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