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시는 분이 설계사 셔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개인정보처리 동의 하긴 했는데요.
혹시 이걸 함으로써 그분이 제 계좌에 얼마 있는지 대출이 얼만지, 구체적인 재산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고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설계 동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보험사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거나 / 고객에게 인증번호를 보내서 고객의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처리하거나
(후자가 더 편하긴 함)
만약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1) 고객 등록 : 불가
2)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심사도 넣을 수 없고
3)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청약서 발행도 당연히 불가
4) 고객 등록이 불가하므로 : 보험 가입도 당연히 불가
참고로 해당 동의는 꼭 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는 아닙니다.
고객 등록을 통해 보험 가입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고객이 가입된 보험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차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동의를 해야 가입된 보험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 예전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동의는 보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한 동의서이며
설계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가입된 실비, 운전자, 일상 배상 책임이 어느 보험사에 언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는 보험 업계 정액 담보의 누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고객이 가입된 모든 보험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입된 보험뿐만 아니라 실효되었거나 해지된 보험도 조회 가능)
# 간혹 지점에 따라 지점장이 설계사들에게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횟수 좀 늘리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영업활동을 했다는 게 보이니까요. 전산상 누적으로 뜸)
그런 경우 설계사들이 기고객들 또는 지인들에게 가끔씩 연락해서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인증 문자를
보낼 테니 번호 좀 불러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 3가지의 경우입니다.
1) 보험 가입을 진행하기 위해서
2) 가입된 보험을 봐달라고 하기 위해서
3) 설계사가 지점의 압박에 의해 동의 건수 좀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개인 정보 처리 동의를 하면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만 조회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대출이니 재산이니 그런 걸 이거 하나 조회했다고 볼 수 있다면...
=>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당 동의는 90일 동안만 유지되고 90일 이후 삭제됩니다.
90일이 지나면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설계 동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보험사 팩스로 보내서 처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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