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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실손보험 및 운전자 보험)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과실 100프로로 나왔습니다.
병원 통원치료하다가 상태가 좋아져 상대 측 보험사랑은 합의를 마치고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보험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입한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해상 무배당 하이콜 ECO 운전자 보험(Hi1701)
한화 무배당 멀티플러스종합보험 1004
답변
1)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서만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보상할 뿐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실비 이외의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자동차 부상 위로비 등의
정액 담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된 보험에서 지금 다치신 내용과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골절되었는데 골절진단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든지, 자동차 부상 위로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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