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0년에 닥터플러스 종합보험을 실비와 함께 가입했습니다.
하지 정맥 수술을 베나실로 하면 실비 처리 시 보상이 될까요?
답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음.
# 하지 정맥류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관혈 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비관혈 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3년 갱신)는 2009년 8월 ~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실비입니다.
실비에서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하지 정맥류 보상 여부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하지 정맥류 수술 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치료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하였습니다. 1) 2016년 1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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