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께서 1세대 실비보험 들어있으시고 곧 철심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나 철심 제거 수술은 실비 청구를 못한다는데 맞나요?
입원일당은 받을 수 있나요?
후유장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이것도 받으실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실비보험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2) 상해 통원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3) 일반 상해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
4) 질병 입원의료비
->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 통원의료비
-> 365일, 30일 한도 보상 / 365일과 30일 둘 중 하나라도 소진 시 180일 강제 면책기간
ex) 365일이 안 지났어도 30일 모두 소진 시 강제 면책기간
30일을 다 쓰지 않았어도 365일이 지나면 강제 면책기간
※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 입원은 1년 이후 다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 통원도 1년 이후 다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해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해당 사고 일로부터 1년 뒤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입원일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의 경우에는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여전히 후유장해가 남아있으면 후유장해진단서 끊어서 청구 가능
-> 영구적인 또는 한시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가입 금액*퍼센트로 지급이 가능
# 보상 예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장해인 경우에는 10% 금액 전부 지급
5년 미만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부지급
5년 이상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정도만 지급합니다.(10%의 20%인 2%)
상해후유장해 1억 원을 가입하면 10%니까 1천만 원을 줘야 하지만
한시장해는 10%의 20%인 2% ->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억 원을 가입해도 200만 원입니다.
1세대 당시라면 1억 원으로 가입했을 리도 없고...
만약 가입 금액이 1천만 원 정도라면 청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비용만 10~20만 원 정도라...)
실비보험 면책기간? 보상 제외 기간?
실비는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재입원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간을 피해서 재입원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