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가족이 다 실비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가족 중에 몇 명이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막내는 4세대, 부모님은 2세대, 저는 3세대 실비보험이에요.
도수치료 실비 청구 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2세대 실비라고 하셨지만 2세대도 구분이 지어집니다.
본인 부담금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1세대)
2) 2009년 8월 ~ 2015년 8월(2세대)
3) 2015년 9월 ~ 2017년 3월(2세대)
4) 2017년 4월 ~ 2021년 6월(3세대)
5) 2021년 7월 이후(4세대)
그러니까 2세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입하신 시점(몇 년, 몇 월)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의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10만 원 나왔습니다.(급여 0원, 비급여 10만 원)
1세대 가입자는
=> 10만 원 - 5천 원 = 9만 5천 원 보상
2세대 1차 가입자는
=> 10만 원 - 1만 원(의원) = 9만 원 보상
2세대 2차 가입자는
=> 급여 0원의 10%인 0원 + 비급여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의 합계액 2만 원
=> 1만 원과 합계액 2만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을 공제
=> 10만 원 - 2만 원 = 8만 원 보상
3세대 가입자는
30% 공제이므로 7만 원 보상
4세대 가입자는
30% 공제이므로 7만 원 보상
이렇게 계산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도수치료 보험금 계산 방법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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