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살이고 동네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보험 얘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제 보험 들어서 어디서 뭘 들었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정신과에서 진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알려야 할 의무 같은 거 있다는데 뭐 어찌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는 최대한 안 받을 생각입니다.
답변
부모님이 제 보험 들어서 어디서 뭘 들었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정신과에서 진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신과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 유일하게 보상을 하는 것이 2016년 1월 이후부터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입니다.
-> 질문자님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6년 1월 이전이라면 정신과 질환은 면책이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가입된 보험은
-> 보맵, 굿리치, 토스 등의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시면
->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이 조회됩니다.
-> 회사, 상품, 보험료까지 조회 가능하며 상품을 터치하면 그 안에 가입된 특약과 가입 금액, 만기까지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막 알려야 할 의무 같은 거 있다는데 뭐 어찌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는 최대한 안 받을 생각입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부릅니다.(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의 병력 사항이 고지의무 질문지에 해당이 되면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 이건 가입 후에 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 10월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준은 2020년 10월로 하여 고지의무를 체크하면 됩니다.
2022년 8월에 정형외과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 2022년 10월 보험 가입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지 1번의 '최근 3개월 이내 치료'라는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 고지를 하지 않으려면 2022년 11월이 지나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신과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는 보통 치료(상담 치료), 투약 처방입니다.
-> 치료를 받은 일수가 보험을 가입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이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 고지를 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 처방을 받은 일수가 보험을 가입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이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역시나 고지를 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지금 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실 때...
그때 고지의무 질문지를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는 게 있는지 체크하세요.
만약 그 당시에 정신과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가 해당이 된다면 암보험 이외는 모두 가입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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