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리디스크 제왕절개일 경우 허리디스크 확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 실비보험으로는 제왕절개 시 응급 제왕이나 의사 권유인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약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면책입니다.(질병코드 O00 ~ O99)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도 면책입니다.
단,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예시
1) 골반염으로 인해 제왕절개를 한 경우 -> 골반염은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이므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제왕절개는 보상
2)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 자궁근종 복강경은 실비에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질병은 해당하지 않음)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제왕절개 시 보상
2009년 8월 이후 실비는
->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제왕절개 시 보상
상해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사고가 나서 지금 빨리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도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표준화 이전이든 이후든
상해의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인 경우에는 제왕절개도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라서 제왕절개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증빙 서류(수술확인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해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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