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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다가구주택 소유 거주 중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으로 저희 집 포함 임차인 거주세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by Expert991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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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가구주택 소유 거주 중입니다.

누수 관련 보험으로 저희 집 포함 임차인 거주세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보장도 배관 수리 포함 복구비용까지 하면 보험료가 비싸겠죠?

 

 

 

 

답변

2020년 4월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 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줬을 경우 가족일상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 보험 증권에 주소를 기재하면

-> 누수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됨

-> 단, 현재 거주 중인 곳과 소유한 곳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고, 기재된 주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중복 가입이 불가한 특약입니다.(보험이 아니라 특약)

1) 임대를 해 준 집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 보험 증권에 주소를 해당 주소로 하여 가입을 해야 하고

2)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보상을 적용하려면
-> 질문자님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1명의 보험에 해당 특약이 있으면 됩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담보

- 급배수 설비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 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예시

부부는 주택 A와 B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주택 A에서 살고 있고 주택 B는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임대를 준 주택 B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되려면?

-> 주택화재보험에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 또는 2020년 4월 이후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 있으면 됩니다.

-> 주택 A는 배우자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장받으면 됩니다.

=> 주택 A는 아내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장 / 임대를 준 주택 B는 남편의 2020년 4월 이후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장

최소 보험료는 1만 원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최소 보험료 1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에 대해서만 일부 회사가

녹 및 부식,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에 대한 피해 보장 / 동파에 대한 보장 / 인건비 보장(배관 교체 비용 제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이 회사만 최소 보험료 2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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