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비를 낼 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요.
급여에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고 공단부담금은 자신이 내는 비용이 아닌 거고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일부 돈을 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
1. 위에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틀렸다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공단부담금은 그럼 누가 내는 겁니까?
답변
# 진료비 영수증 샘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의 '공단부담금'에 금액이 표기됩니다.(하단의 2번)
그리고 공단부담금은 우리가 병원비를 낼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내는 병원비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 +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 +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 이외를 내게 됩니다.
1) 급여는 다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본인 부담은 또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 공단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특실료, 1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단부담금은 누가 내냐고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이시잖아요?
지역 가입자이거나 직장 가입자이거나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거나 등등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병원비에서 공단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 +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 +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 이외
-> 이걸 병원비로 냅니다.
공단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미가입자
2)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을 가시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공단부담금에 있는 비용까지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비 청구 시 40%만 보상합니다.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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