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진료 시 요양급여 의뢰서 관련 질문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대학병원 정신의학과에 진료예약을 전화로 했는데요.
사이트를 보니 전화 인터넷 예약자는 건강보험증 요양급여 의뢰서를 내라는데
따로 진료한 정신과 관련 병원이 없는데 요양급여 의뢰서가 꼭 있어야 접수 가능한가요?
처음 갈 때는 그냥 받고 대학병원 정신과에 요양급여 의뢰서 달라고 해서 두 번째부터는 내도 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위하여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1)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면 진료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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