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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전 기간 부담보 계약은 5년간 보험금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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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기간 부담보 계약은 5년간 보험금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청약 일로부터 5년간 부보장 부위 및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순 건강검진 제외)

규정 : 특정 신체 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 3항

제2항에서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계약 청약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1호 또는 제1항 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청약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가입 후 5년간 보험금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보상이 된다?

-> 아닙니다.

->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부위 및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면 보상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전 기간 부담보는 유효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부보장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위에 치료를 받았어도 다시 5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된다?

-> 아닙니다.

-> 다만, 유일하게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 바로 계약의 부활입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활이 된 경우에는
부활이 이루어진 날이 부활청약 일이 되는데요

​이 부활청약 일로부터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가 없을 경우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시 5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상황이 발생되어야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또 한 번의 정식 기회입니다.

 

부담보 기간 중 치료시 전기간 부담보 해제방법

부담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부담보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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