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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다 결제했어요. 제가 낸 돈이 없더라도 실비보험이나 입원비 등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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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다 결제했어요.

제가 낸 돈이 없더라도 실비보험이나 입원비 등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여기까지는 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비 이외의 특약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이 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입 시)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질병 입원의료비 2)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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